아파트 청약 이란 국민주택이나 혹은 민영 주택에 청약을 할 수있는 저축을 주택청약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들 꿈꾸시는 내집마련 혹은 제테크 수단으로 주택 청약은 필수조건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주택청약은 아파트 통장이라고 할만큼 대부분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만든 청약 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청약과 혹은 관련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하여 저도 지금 10년넘게 넣고 있는 통장이있는데요.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금액(10만원 최대)을 예금한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입 조건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이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 1인당 한개의 통장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접수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나뉘어져 순차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1순위에서 모집 가구수를 초과를 하게 되버리면 2순위는 청약을 넣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매월 납일일과 납입금의 연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2년 횟수 24회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회, 비수도권은 6회이상 납입을 해야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아파트 청약.. 어떻게 해야 순위에 조건이 맞는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파트청약순위
아파트 청약 순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은 1순위 라고 한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리는 청약 가점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추첨이 아닌, 실수요자게게 기회를 주고 하는 제대로 청약 기간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통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총점이 높은 사람이 높은 당첨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청약가점은 만점이 84점 이라고 하며, 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기간이 32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 이라고 하는데요.
부양 가족은 1인당 5점씩 가산이되며,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시점 또는 만 30세 이후부터 1년에 2점씩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혹은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받을수가 있는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입기간은 1년마다 1점씩오르므로, 주택청약은 꾸준히 넣어야 순위가 올라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청약방법은?
일단 먼저 청약 신청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 이라는 한국 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 하다고 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첫 화면인데요.
화면에 보시다싶이 청약신청,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등등..
바로 쉽게 확인을 할수있게 메뉴얼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 혹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청약 시에는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반까지 가능 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해당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 할수 있는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청약 가점 게산도 따로 추가가 되어, 예전에는 청약을 신청을 할때에는 청약자가 직접 가점을 계산을 해서 기재를 해야했었지만, 현재는 청약가점기뢰 일부 자동 계산이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청약 순위와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약을 신청을 하실때에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즉 한번 당첨이 되면 아파트 지역 혹은 규모에 따라 최저 1년부터 최고 5년까지 청약을 신청 할수있는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 요번 정보로 통해서 아파트 청약을 하실때에 보다 똑똑하게 가점을 챙기셔서, 아파트를 청약하시는데에있어서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